그러나 종전 이용 연령 제한은 그대로 두고 고급자로 한정해 70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11일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날 총괄 부서장 및 5개 본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 운영 내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전 승마장 운영 내규 9조 3항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만 11세부터 만 60세까지 기승할 수 있다. 단, 안전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경험자에 의해 평보(보통걸음)로 끌어주는 기승은 교관의 허가를 얻은 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시설공단 사규위원회는 이 조항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만 11세부터 만 60세까지 기승할 수 있다'는 종전의 조항은 유지하되 단서조항으로 '단, 복용승마장의 고급자과정 기승 경력자 또는 고급자 과정 승급심사 통과자에 대하여는 만 70세까지 기승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복용승마장에서는 강습을 초급(3~5개월 과정 평보, 속보), 중급(3~12개월 과정 구보), 고급(1년 이상 과정의 숙달) 등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종 대전시승마협회장은 “60세까지로 그대로 한정하고, 고급자 과정에 한해 70세까지 허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본적으로 이용 제한 연령은 없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초급자도 65세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위험한 빙판에서, 위험한 스케이트 날을 이용한 스케이트는 나이 제한 없이 타도록 하면서 승마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안전을 고려한 것이지 무조건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 70세까지는 말을 어느 정도 탈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나이 든 초보자에게 계속 매달려야 하는 등 업무 부하 및 집중도가 떨어져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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