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 실시된 대전과 인천, 경북, 전남 등 전국 4개 지역 테크노파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대전테크노파크는 타 기관에서 금품 수수로 해임돼 임용이 제한된 결격자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 결과,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 2012년 신규 채용 시 경력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해 타 기관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돼 임용이 제한된 임용결격자를 채용해 감사원은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테크노파크는 2008년과 2010년 실시된 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직원채용자격심사 소홀 등 공개채용 업무 부적정으로 주의를 연이어 받았다. 2008년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채용자격으로 요구하는 학력 또는 경력 미달자들을 확인절차 없이 최종 합격시켜 공개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주의조치를 받았다. 2010년 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차순위 합격자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및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병역사항 미확인, 인사발령시 계약기관과 임용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상이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중급기술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방침없이 임의로 특별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대전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직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자격심사 소홀 등으로 주의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는 셈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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