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라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시간연장 보육료(시간당 2700원)는 전액 지원되며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는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 보육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18곳에 대한 상세 정보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종시 사회복지과 보육정책담당(☎044-300-3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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