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을 보면 가입대상 331곳 중 267곳(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가입했으며, 미가입 업소(64곳)는 휴게음식점, 오락실 등 5개 업종 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가입 유예업소로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다.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이들 64곳 중에는 이미 올해 27곳(42.1%)이 화재배생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창섭 본부장은 “이 결과는 화재배생책임보험 전산망 구축 등 편리성을 확보한 가운데 제도 홍보를 위해 일선 소방본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기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유예된 150㎡ 미만 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