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역내 관리대상 시설은 77개에 달하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와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업시설내 저장시설의 위해요소와 노후시설을 보유한 업체, 3년내 정기검사의 부적합 판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와 15년 후에는 매 2년이 되는 해에 시행해야 하며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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