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 선고… 장학사비리 의문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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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항소심 선고… 장학사비리 의문 풀리나

檢, 마지막 공판서 징역 12년 등 원심과 같은 구형… 김 교육감측 “무죄”

  • 승인 2014-03-10 18:49
  • 신문게재 2014-03-11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검찰은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라는 전직 장학사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합격한 장학사 중 김모(51) 전 장학사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가 취한 이익도 없다”며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문제를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범행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응시자에 대해 촌평을 한 부분을 교육감의 의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뇌물수수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범행은 김 전 장학사와 노 전 장학사, 조모 전 장학사, 자금관리인 이모씨 등 4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돈이 발견된 계좌를 조회하면 상당한 금액이 있고, 수시로 인출이 이뤄졌다”며 “선거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묶어둘 수 없다.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주인도 처음엔 선거자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들은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제위원장의 진술서를 보면, 김 전 장학사의 처가 검찰을 찾아와 교육감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할 테니, 소위 말하는 '로열패밀리 6명'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이는 교육감이 아니라 김 전 장학사와 로열패밀리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장학사 변호인은 “범행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 양측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했고, 김 전 장학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왜곡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전 장학사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윗선을 지시를 따라 내가 떠안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하지만, 믿었던 사람(김 전 장학사)이 범행을 떠넘기는 것을 보며 항소심에서는 진실만 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학사는 “김 전 장학사가 함께 자수하겠다고 했으면서 혼자 자수했다”며 “윗선의 지시를 거부했다면 일이 이렇게 안됐을 것이다.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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