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라는 전직 장학사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합격한 장학사 중 김모(51) 전 장학사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가 취한 이익도 없다”며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문제를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범행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응시자에 대해 촌평을 한 부분을 교육감의 의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뇌물수수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범행은 김 전 장학사와 노 전 장학사, 조모 전 장학사, 자금관리인 이모씨 등 4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돈이 발견된 계좌를 조회하면 상당한 금액이 있고, 수시로 인출이 이뤄졌다”며 “선거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묶어둘 수 없다.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주인도 처음엔 선거자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들은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제위원장의 진술서를 보면, 김 전 장학사의 처가 검찰을 찾아와 교육감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할 테니, 소위 말하는 '로열패밀리 6명'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이는 교육감이 아니라 김 전 장학사와 로열패밀리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장학사 변호인은 “범행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 양측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했고, 김 전 장학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왜곡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전 장학사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윗선을 지시를 따라 내가 떠안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하지만, 믿었던 사람(김 전 장학사)이 범행을 떠넘기는 것을 보며 항소심에서는 진실만 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학사는 “김 전 장학사가 함께 자수하겠다고 했으면서 혼자 자수했다”며 “윗선의 지시를 거부했다면 일이 이렇게 안됐을 것이다.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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