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는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2~4주 정도의 숙려 기간을 갖고 학업 중단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더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포착된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개최해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은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각 지역청의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의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숲치료, 분노조절,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730명 중 334명(45.8%)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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