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도입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대전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문을 닫은 병·의원 입구에 업무개시 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파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추진해온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반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지구의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에 대해 잘 아는 동네의원이 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주장은 다르다. 우선 오진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에는 시진과 문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여러요소가 필요하지만 환자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대체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을 지적한다. 지난 2000년 잠시동안 원격의료가 허용된바 있다. 당시 5명의 의사가 단 2일동안 13만여명의 환자를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그 중 7만8000여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다. 동네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원격진료까지 시행되면 의원간 쏠림현상이 심각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의사밀도가 낮은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에 적합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캐나다의 100배, 미국의 30배 이상 의사 밀도가 높고 의료접근성이 세계최고”라며 “원격의료는 재벌기업의 배불리기 수단이 될 것이며,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쟁점은 지난해말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불거졌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영리자회사가 의료인 양성,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장례식장, 숙박업 등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의료법인간 상호 인수합병을 허용해 의료법인 매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영리병원은 병원의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인 법으로 금지돼있다.
의료인들은 병원 경영난의 근본원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이고 비급여진료를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