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인 14.2㎡(약 4.2평)에도 못 미치고, 학생 1인당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36.8㎡, 약 11.1평)의 4분에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충남의 경우 25.5㎡로 집계됐다. 운동장 면적은 인천이 7.6㎡로 가장 좁았으며, 서울 7.9㎡, 광주 8.8㎡, 울산 9.2㎡ 순으로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좁았다.
현행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는 전국평균으로 볼 때에 초등학교 16.3㎡, 중학교 13.1㎡ 고등학교 12.3㎡로 규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운동장 부족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신학용 의원실의 주장이다.
신학용 위원장은 “현재 운동장 크기라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 연간 체육수업시수를 늘린다 해도 운동장이 작아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들에 외부활동시설 설치 등 자구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운동권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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