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는 시 정보공개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경영실적 평가결과, 각 위원회 개최내용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하는데도 불구, 수년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대전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과 '업무개혁 및 경영혁신 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기본 사항인 경영공시조차 공시하지 않는 대전테크노파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시가 내세운 산하 기관들에 대해 강도높은 경영혁신 및 업무개혁 주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로 시 조례로 명시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출자기관이 문제이지만 이를 감독관리해야하는 대전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전테크노파크가 기본적인 시 정보공개조례조차 인지하지 못할정도의 행정 공백에 당혹감을 표시했다. 시 대전테크노파크 담당본부는 “솔직히 경영공시 항목를 인지 못하는 출자기관이 있을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명확히 잘못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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