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인 새대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의원 및 군수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경찰에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광고출연 금지하는 등 단계별 대응책으로 금품 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으며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유권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불법선거를 눈감아 준다면 부당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그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재직 중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로 자격을 상실하며 유권자에게 불이익을 되돌려 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지방선거때 불법 선거운동으로 65명이 법원의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불법선거 사범은 반드시 경찰 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유권자 깨끗한 눈으로 공명선거 정착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임재응·공주경찰서 정안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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