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 등을 추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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