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직 사회가 분열되고 교과 생활지도 등 교육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하면서 정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로 전일제 교사처럼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보수 등도 근무 시간에 따라 보장받는다.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우선 기존 정규 교사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교직 사회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경력 단절 우려가 적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원 수급과 인사 정책 등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닌데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무시한 것 같다”며 “전일제 교사는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 교사 간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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