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7일 현재까지 부여와 천안, 청양, 논산 등 4개 시·군 37개 농가에서 AI 발생에 따라 닭 26개 농가 110만8000마리, 오리 11개 농가 16만마리 등 모두 126만8000마리가 살처분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AI가 발생한지 두달이 채 안 됐지만, 가금류 살처분 수가 2003~2004년 기록한 역대최고치 140만 마리에 다가서고 있는 것.
앞으로 도살처분 해야 할 가금류 4개 농가 7만8000마리와 통상 3개월가량 지속됐던 AI 발생기간을 감안하면 가금류 살처분 수의 역대최고치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역대 살처분 현황을 보면, 2003~2004년 140만마리로 가금류 살처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6~2007년(110만마리), 2008년(37만3000마리), 2010~2011년(21만7000마리)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살처분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데다, 도내 AI가 잦아들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역대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가금류 살처분에 따라 농가에 지급해야할 보상금 규모는 92억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역학관계로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는 913곳(1587만8000마리)에 달한다.
분류별로는 고병원성 AI 방역대 발생 관련 농가가 807곳(1178만2000마리)로 가장 많고, 야생조류 AI 감염확인 관련 방역대 농가 36곳(4만마리), 역학 관련 농가 70곳(405만6000마리) 등이다.
도는 도내 AI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가금류 이동 전 사전예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소독의 날은 매주 2회(화, 금요일) 운영하며 가금농가 6375곳과 축산차량 5570대가 투입돼 축사 및 주변지역, 축산차량에 집중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예찰제의 경우 가금류 이동 7일 전에 농가로부터 출하신고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7일간 관찰을 거쳐 승인서를 발급해 준 곳에 한해 가금류 농가의 가축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면 가금류 이동 전 임상관찰 및 간이키트 검사로 잠복 감염축 이동을 사전차단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AI 발생상황을 봤을 때 가금류 살처분 수가 2003~2004년 기록한 140만 마리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류의 이동 전 사전예찰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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