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행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통합공시에 따르면 임원현황, 직원 평균 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주무기관 지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대전테크노파크는 타 기관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항목을 게재하는 것과 달리, 알림마당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민감한 내용은 게재하지 않고 있다.
기본사항인 수의계약내역서와 결산보고서 등만 공개 중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본보 취재 이후 2012년과 2013년 목록을 한꺼번에 게재했다. 이사회 회의록도 2011년부터 3년간 한 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타 기관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테크노파크 경영공시 담당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기관인지 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대부분 타 지역 테크노파크들은 경영공시를 통해 기관장업무추진비, 외부기관평가, 경영실적평가결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충남대, 한밭대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월별 공시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전시 출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경영공시 항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관리주체인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투명한 행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된 것과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박근혜 정부3.0 정책을 역행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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