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공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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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공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공개가능 문서 제한적 '실효성 있을까' 우려도 지역 대전시·유성구만 실시… 올 1~2월 대상

  • 승인 2014-03-09 16:16
  • 신문게재 2014-03-10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공공기관의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각종 우려를 낳는 등 빛 바랜 정부의 3.0 정보공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원문공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공공정보에 대한 원문공개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일반에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운영 모토가 담긴 정책이다. 이 서비스는 1단계로 올해 137개 기관(4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73개 시·군·구)에서 생산한 문서를 오는 19일부터 공개한다.

내년에는 교육청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하고, 이후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체로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나서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시스템 변환 등의 문제로 차후 원문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시행에 앞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원문공개 서비스는 당초 지난 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공개 문서에서 개인정보 제외 등 변수가 많아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여기에 원문공개라지만 전체 생산한 결재문서 가운데 일부만 공개되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결재문서는 가려질 게 뻔하다는 시각이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번에 공개하는 결재문서는 올 1~2월 중 결재된 문서의 원문이다. 시에서는 11만4917건중 8만1848건을 이번에 공개한다. 유성구는 4만2000여건중 1만8000여건(42.8%)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공개 수위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도 투명한 정부 구현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결재문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결재 기안 작성시 소극적이지 않을까 섣부른 우려도 나온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간 처리 과정이 모두 드러나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이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정보를 열어놓고 국민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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