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34% 최저임금법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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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34% 최저임금법 규정 위반

노동부 작년 299곳 조사, 사법처리 1곳… 6%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

  • 승인 2014-03-09 16:03
  • 신문게재 2014-03-10 2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과 아산 등 충남북부지역 내 일부 양심 없는 업체가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는 가운데 일부는 인권유린에 가까운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난해 최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감독한 결과 299개 대상업체 가운데 34.4%인 103개 업체가 최저임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관련법에 의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 업체는 모두 18곳으로 전체 6%를 차지, 상당수 종사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 중 사법처리 된 사례는 1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정조치로 끝났다.

2012년의 경우 모두 482곳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인 결과 4.8%인 23곳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지만 사법처리된 업체는 전무했다.

결국, 지난해 최저임금 위법업체가 2012년과 비교해 오히려 1.25%p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업체인식을 퇴색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알려야 함에도 지난해와 2012년 역시 10곳 중 3곳가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천안지청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한 탓에 근로자가 부당하다며 신고한 사례는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지 않았다며 신고한 건수는 모두 14개 업체, 3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했다.

반면 2012년에는 6개 업체, 7건 가운데 3건을 사법처리해 천안지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문제지만 사실상 인권유린에 가까운 노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당수 패스트푸드점에서 8시간 노동에 식사 겸 휴식시간을 30분도 채 주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2)군은 “L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최저임금은 주고 있다”며 “하지만, 8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불과 30분안에 식사와 휴식을 끝마쳐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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