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넘는 노인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평생(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이 처분을 전제로 한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비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인정하므로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추가됐다.
단,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도로·공원 등 도시·군의 계획시설 (예정)구역에 주택이 속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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