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45일 영업정지'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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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45일 영업정지' 오늘 발표

'기기변경 포함' 여부 촉각… 휴대폰 판매점 잇단 폐업 우려도

  • 승인 2014-03-06 17:57
  • 신문게재 2014-03-07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 발표가 7일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업정지 기간과 제재 범위를 놓고 휴대폰 대리점과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정지는 이통 3사 모두에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2개사를 동시 영업 정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영업정지 처분 발표가 내려지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영업정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업 정지가 임박하면서 소비자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가입과 번호 이동뿐 아니라 기기 변경이 포함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기변경은 이동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경우로 그동안 수차례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도 기기변경까지 금지한 적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기기 변경 금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기기 변경까지 금지될 경우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들은 신규와 기기변경을 모두 금지할 경우 결국 판매점들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5일정도 예측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놓고도 휴대폰 판매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고려하는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유통생태계를 몰각시키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과도한 영업정지 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의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방통위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미래부 입장에서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보조금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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