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5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치구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영세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39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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