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속은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실시하며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 중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연계해 위반사항이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 합법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예정지역에도 불법행위가 성행, 시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게 된다.
또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세종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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