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은 개학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연계해 실시되며 세종시가 주관으로 세종시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상은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떡볶이, 어묵, 김밥, 튀김 등 학생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무표시 원료식품 사용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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