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에 보안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ㆍ26대책' 발표 후 세금노출을 우려해 임대료 인상, 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시장혼란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만 과세하지 않고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향후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주택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세금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높아질 우려도 예상된다.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유예조치가 오히려 시장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시장 진정 효과가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학과)교수는“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닌가. 대책이라는게 신중하게 결정해 발표해야 하는데 발표부터 해놓고 반응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이다”며 “한쪽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다른쪽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시장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밝혔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내놓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신중하게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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