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 수행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다.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 행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5일 대전시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3월 10일 불법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 할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역 의사회는 10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지자체와의 극단 대립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명령'은 10일 하루만 명령을 어기고 휴진할 경우 1차로 15일 업무정지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휴업할 경우 최고 의료기관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문여는 병원들을 안내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7일까지 휴진 예고 의료기관을 신고하고, 사정이 있어 휴진하는 예외규정을 두려했었다. 그러나 예외없이 휴업할 경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시는 지역 보건소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아 10일 문닫는 의원들을 적발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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