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문턱 낮추고 혜택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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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문턱 낮추고 혜택은 늘려야

규모따라 수백만원 납부불구 환급안돼 '농가 울상'… 구기자ㆍ블루베리 등 품목확대 시급

  • 승인 2014-03-05 17:14
  • 신문게재 2014-03-06 1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정부와 도, 시ㆍ군의 지원을 받아도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 가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난 2010년 2805가구(3596㏊), 2011년 6491가구(1만3376㏊), 2012년 8903가구(1만6842㏊), 지난해는 9월 기준 7250가구(1만8458㏊)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작물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고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이 한정돼 있어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도 급증하고 있다. 또 농작물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인 지원 보다는 농작물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충남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9%, 시ㆍ군비 21%, 자부담 20%로 농가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과의 경우 1000㎡ 당 평균 11만~20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발생해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을 위해 농가에서는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소멸성보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가로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 가입을 미뤘다가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기할 여력이 없어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작물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시범품목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농가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의 대표 농작물 중 인삼, 표고버섯 등은 올해 시범사업에 포함됐지만 인삼은 금산, 표고버섯은 부여와 청양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배농가가 늘고 있는 구기자와 블루베리, 느타리버섯 등은 시범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 관계자는 “만약 환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변경되면 지금 내는 보험료의 10배 이상을 내도 운영하기가 힘들다”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이는 다 국민의 세금이다. 이 정도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도 일정 규모로 농사를 지으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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