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사진) 의원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안부의 날' 8월 14일은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정된 '세계 위안부의 날'에 유래를 두고 있다. 또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단체들도 이날을 기념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후세에 이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