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천안시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과 주주사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기업을 상대로 낸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관련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포기할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계속진행중이었다는 점과 민간 출자사들이 증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업좌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의 지분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해 결국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지난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를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참여 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자본 증자마저 실패하자 3년여만인 지난 2012년 11월 백지화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30억여 원과 천안시가 투자한 100억원, 자본금 500억원 중 잔여금 330억원 등 총 660 억 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이번주 안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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