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안돼' 복용승마장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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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안돼' 복용승마장 말썽

대전시설공단 이용연령 제한… 시승마협 “고령화시대 불합리한 행정”

  • 승인 2014-03-04 17:59
  • 신문게재 2014-03-05 6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 중인 복용승마장 이용자를 만 60세까지만 허용해 부적절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공단 측은 안전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제한한다지만,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변화에 역행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4일 대전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성구 덕명동에서 운영 중인 복용승마장의 이용자를 만 60세까지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1994년 9월 개장한 복용승마장은 2만8991 부지에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 대전 유일의 승마장이다. 시설공단은 개장 이후 12~60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13세부터 55세로 변경했고, 2012년 이용 가능자를 60세까지로 다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시설공단이 승마장 이용자를 60세까지로 제한하면서 승마장을 이용하려다 거부당하자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김모(62)씨는 “나이가 들면 말도 타지 말라는 거냐? 제주도 관광을 갔다가 말을 타는 것은 뭐라고 할 거냐”며 “요즘 60세에는 환갑잔치를 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많아졌고, 같은 나이라도 체력 조건 등이 분명히 다른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대전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시승마협회에서 이 문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광종 대전시승마협회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70세가 넘는 일본 국가대표가 마장마술에 출전했다. 전국 어디서도 연령으로 승마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광주의 경우에는 58세까지로 이용자를 제한했지만, 예외 조항을 둬 이용자의 경력 등에 따라 연령이 많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전은 무조건 연령으로 이용자를 묶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시의 관련 부서에 그동안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이는 말 그대로 편의주의적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의원총회에서 체육회장인 염홍철 시장에게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승마의 경우 낙마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골절 등 부상을 당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또 회복도 힘들다는 점 등에서 연령을 제한한 것”이라며 “교습을 하는 교관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정말 크다”고 해명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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