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검토중인 투기 예방을 위한 대안은 전매제한 등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현재 음성적으로 프리미엄(피)를 받고 이뤄지고 있는 법인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편법 명의변경(거래)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상업용지 낙찰시 용지대금을 3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일시불 등 대금납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전매제한과 대금납부을 단축할 경우 땅 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각종 편의시설 부족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대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지 사용기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 낙찰 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투기성 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환불을 통해 용지를 회수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이와 함께 도시미관과 경관, 기능을 위한 일부 용지는 사업제안이나 설계공모로 상업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공급된 세종시 상업용지가 공급예정가 대비 평균 188%의 높은 낙찰가로 용지가 분양됨에 따라 상가 분양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원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 세종특별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개발붐을 타고 최근 일부 상업용지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급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LH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몇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석·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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