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돈을 보관해온 이모(59)가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왜 받았는지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선 신문에 앞서,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이 있었다.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노모(48) 전 장학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아서 (돈을 보관해온) 이씨가 아니라 김모(51) 전 장학사에게 직접 전달했고, 모든 범행은 김 전 장학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김종성(64) 교육감 측 변호인은 “김 전 장학사에 의해 모든 틀이 짜여져 범행이 이뤄졌다. 교육감에서부터 범행이 시작됐다는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장학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진 핵심 증인 이씨에 대한 신문에서는 노 전 장학사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씨는 “노씨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전달받은 장소를 언급했다.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노씨가 자기 돈은 아니고 선거자금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했고, “나중에 김 전 장학사로부터 땅값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과 노씨 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하겠다고 직접 전화통화한 사람도 김 전 장학사이고, 돈도 김 전 장학사가 직접 전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이씨는 “전화 통화는 김 전 장학사와만 했고, 돈은 노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진술이 달랐다. 이씨는 “노씨가 자기 돈은 아니라고 했다. 선거자금이라는 말도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 측이 “선거 때 쓴다고 맡겼다는 진술을 했다”며 수사기록을 언급하자, 이씨는 “솔직히 모르겠다. 얼핏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는, “김 교육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며 김 전 장학사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다”며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김 전 장학사에게 근저당권 설정 이유를 묻자, 김 전 장학사는 “교육감이 하라고 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자살을 시도한 당시 작성한 유서 원본과 순천향대 등에서 받은 진료기록, 김 전 장학사와 노 전 장학사와 관련한 대전교도소 접견기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마지막 공판 후 26일 선고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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