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저가 항공기를 예매했다가 몇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것은 물론, 돌아오는 항공기 환불은 아예 거절 당하면서 4일간의 일정이 모두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이 씨는 “조금 저렴하게 여행하려 했다가 소중한 여행길이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가항공 관련 피해는 지난해에만 296건이 접수돼 전년도 119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으로 지난 2012년 33건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 87건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았다.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옛 제스트)'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운송불이행ㆍ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ㆍ환급 거절'(62건, 29.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ㆍ환급ㆍ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계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전 후에 위약금, 운임료, 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