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벌이던 임모(58)씨가 고속도로순찰대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임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서대전나들목을 통해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에 진입 후 대전~통영고속도로 동구 산내동 구간까지 정상 주행하던 중 차량 3대와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임씨는 이때부터 고속도로를 거꾸로 주행하기 시작해 사고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8㎞를 역주행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속도로순찰대가 임씨의 차량을 뒤쫓아 운행정지를 명령해도 이를 거부한 채 3㎞를 더 도주하다 판암나들목에서 경찰이 앞길을 막아서면서 검거됐다. 사고 당시 임씨는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 농도 0.075%)으로 취한 상태였고, 그가 운전한 1t 트럭의 앞바퀴 타이어가 분리된 상태에서 역주행 도주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오전 7시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금산 부리면에서도 운전자 이모(50)씨가 고속도로 20㎞를 역주행하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이씨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추부나들목을 지난 지점부터 대전방향의 상행 노선을 거꾸로 역주행해 마주 오던 강모(45)씨의 차량 옆을 추돌 후 그대로 8㎞를 더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임씨는 경찰이 고속도로 1~2차선을 막은 차단막을 피해 역주행을 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6시 25분께 유성 전민동 호남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 이모(22)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서 벌어진 사고로 최근 확인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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