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자유수강권 수혜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 연간 개인별로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96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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