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동안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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