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저하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들의 해제요구를 시가 수용한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안)을 원안 가결했다.
목동 117-3번지 일원의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8년 10월, 1만3910㎡ 규모에 공동주택 197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됐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개축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의 행위 제한이 풀리고 노후주택 등은 소유자 스스로 개량·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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