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도 폭넓게 인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은 가입자로, 기혼은 비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 (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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