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AI 및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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