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60~85㎡ 용지 감정가격에 공급=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다만 60㎡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써 택지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임대용지 임대비율 규제 완화=국토부는 또 현재 임대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가구수의 40% 이상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20% 범위 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이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준공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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