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60~85㎡ '감정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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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60~85㎡ '감정가' 공급

60㎡ 이하는 조성원가로

  • 승인 2014-02-27 18:25
  • 신문게재 2014-02-28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용면적 60~85㎡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조성원가가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60~85㎡ 용지 감정가격에 공급=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다만 60㎡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써 택지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임대용지 임대비율 규제 완화=국토부는 또 현재 임대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가구수의 40% 이상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20% 범위 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이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준공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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