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고혈압 등 경증ㆍ만성 외래환자 비중을 줄이고, 병상증설에 대해서도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동네병원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열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내년부터 병상을 증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지역별로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은 병상 증설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권은 지난 2011년 지정평가 당시 소요병상수는 3430개였으나, 지정병상수는 2659개로 병상 억제 정책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안전담보를 위해 인증기준도 강화한다.
내년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조사항목을 과거 408개서 537개로 확대했으며, 조사판정기준과 인증등급 결정 수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는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 되며, 올해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경증환자와 만성질환 외래진료 억제를 위해 52개 질병에 대해 '의원 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이 17% 이하이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오는 12월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지역은 충남대학병원이, 충남지역은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등 3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있다. 올해 말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내년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병원은 지난 2012년 신청당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나, 의료질 향상과 권역별 외상센터 유치, 병원 확장, 중증진료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는 선정되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