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대전원예농업 노은공판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공한 경매장 운영을 위해 면적 사용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다.
증축된 경매장은 785.7㎡ 규모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배정한 면적은 대전중앙청과 90%(702.46㎡), 대전원예농협 10%(83.24㎡)로 결정됐다.
대전원예농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2009년 6월1일부터 2012년 5월31일)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에 비례해 면적을 배정하면 최소 3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 관계자는 “관리사업소 측이 지난 21일 오후 농협에 10%만 배정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 그동안의 행정문서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행정처리”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개장 때부터 경매장 면적 배정에 대한 논란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시는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2004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에 비례해 배정한다'고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 증축된 경매장 면적에 대해 대전원예농협 측은 관리사업소 측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원예농협 측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에 비례해 면적을 배분하면 최소 30%(240㎡ 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관리사업소 측이 10%만 배정했다는 것이다.
대전원예농협 관계자는 “관리사업소 측이 지난해 잘못된 행정처리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통로쪽 공간 128.9㎡를 경매장 면적으로 배정해 놓고 이제와서 이를 포함해 10%의 경매장 면적을 배분하고 있다”며 “경매장 면적 배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업소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전원예농협이 반발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전원예농협 측이 통로쪽 면적에 대해 사용한 만큼 이번 증축된 경매장 면적 배분시 이를 포함해 30% 규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만 배정한 것”이라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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