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공모지침을 위반해 협약과정 논란을 일으킨 홍 사장에 대해 '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중 홍 사장을 비롯한 내부인사 3명은 기피 신청을 했으며, 8명의 이사 중 다수 의견으로 제시된 '주의' 처분을 표결로 처리했다.
징계 수위는 해임, 경고, 주의 순으로 낮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수의 이사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만큼 중징계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시 측 이사들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경고'(감봉 2개월)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부 이사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본안 소송이 예고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에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A팀장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징계인 '견책'이 결정됐다.
홍 사장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 징계는 불가피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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