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도의원 |
충남도의회 김홍열(청양·사진)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돼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의 원인이 계속되는 세수 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면서 “무상보육ㆍ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과 정부 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산제 도입보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해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평균 51.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4%로 낮은 수준이다. 15개 시·군의 평균은 26.2%, 아산·천안·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더욱 심각해 20% 이하이고, 청양군 13%, 서천군은 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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