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재정이 튼실한 지자체라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건 아니다.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전남·북과 실시율 편차 비교에서 보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시·도지사나 교육감의 성향과 의지에 좌우되기도 한다. 뭐니뭐니 해도 지자체의 복지분야 예산 투입 등으로 재정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다.
무상급식은 시작 단계부터 윤리적 투자니 보편적 복지니 해서 논란거리였다. 지금도 경제난과 세수 부족,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의 한 정점에 있다. 충남도의회 어느 의원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 요인 중 지역의 재정형편을 무시할 수 없다.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 교육청 예산 부담으로 교육시설과 학교 환경 개선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
소요 예산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재정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그래도 무상급식 편차가 극심하고 운영이 불안정하다면 정부에서 지원과 조정에 나서줘야 할 복지정책인 것이다.
만약 학생 거주지역에 따라 무상급식이 들쑥날쑥하면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 규정 등에 저촉될 수도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등으로 책임을 명시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은 또한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지역별 무상급식 격차 없애기를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지금은 무상급식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학생 거주지역에 따라 무상급식 수혜가 달라서는 안 된다. 결국 추구할 지향점은 차별 없는 행복한 급식이어야 한다. 특히 밥 먹는 문제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원 부담률이나 지원 대상을 공세적으로 늘려야 제도가 연착륙하는 것이 바로 무상급식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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