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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