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운영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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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력운영 자유로워진다

안행부, 기준인건비제 도입… 재정여건 따라 1~3% 추가사용

  • 승인 2014-02-26 17:38
  • 신문게재 2014-02-27 2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 세종청사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청사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 기준인건비제란 안전행정부가 기준인건비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토록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는 추가적으로 1~3%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행정수요·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와 기준인건비에 추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다.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이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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