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중·고 학생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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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중·고 학생교육비 신청하세요

저소득 가정 대상

  • 승인 2014-02-26 14:11
  • 신문게재 2014-02-27 10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한 학부모이며, 이 가운데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소득재산 확인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년에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가정은 별도로 교육비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사이트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점심),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급식비는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고교학비는 229만원 이하(14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196만원 이하(120%)다.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인터넷통신비는 법정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까지 지원하고, 컴퓨터지원은 법정 차상위계층 신청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교육비 신청을 사칭한 피싱문자와 악성어플이 무작위로 배포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올해도 같은 사항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피싱문자와 악성어플이 발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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