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 소득재산 확인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년에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가정은 별도로 교육비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사이트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점심),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급식비는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고교학비는 229만원 이하(14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196만원 이하(120%)다.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인터넷통신비는 법정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까지 지원하고, 컴퓨터지원은 법정 차상위계층 신청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교육비 신청을 사칭한 피싱문자와 악성어플이 무작위로 배포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올해도 같은 사항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피싱문자와 악성어플이 발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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