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지난 2009년 대전 도솔터널(동서대로 터널공사)이 대행개발로 발주, 계룡건설이 터널공사+도안 17-1블록 공동택지를 현물로 받아 아파트 사업까지 진행하며 성공분양한 바 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룡대실지구는 조성공사 213억원, 장항산단 조성공사 409억원, 내포신도시 1-1·3-2공구 조경공사는 420억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LH는 이같은 조성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부지의 공동주택용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행개발 신청자격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업체가 대상이다. 단지조성공사 등을 수주하며 공동택지를 현물로 받아 주택면허도 필요하다.
계룡대실지구는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60만5359㎡로 조성된다. 조성공사 213억원을 발주하며 공동주택용지(전용 60~85㎡형 356세대)가 현물대상이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995만2000㎡로 내포신도시 2단계구간 조경공사(추정가 420억원)와 공동택지로 시공비 일부를 지급한다. 공동주택용지(전용 60~85㎡형 500세대)가 현물대상이다. 장항산단은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에 275만779㎡로 조성된다. 1-2공구 부지조성공사(추정가 409억원)을 발주하며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된다.
LH는 일단 대행개발 방식만 정했다. 참여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공동주택용지 선택의 폭은 열어놨다. 사업참여의사가 있는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결정되진 않았지만 건설사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대행개발은 건설사엔 양날의 칼이다.
단지조성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고 아파트가 성공분양하면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 실제 계룡건설은 도안 17-1블록을 현물로 받아 성공분양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금융비융 등 고전도 감내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우선 건설사 60여 곳에 대해 수용조사도 병행하며 건설사들의 사업참여의사도 조사중이다”며 “대행개발로 검토하며 현재도 몇 곳의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고는 4~6월께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