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용 부담으로 건물주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꺼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 자치구에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건축물 등재를 위한 양성화 접수를 받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인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양성화 특별조치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조치는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불법적인 건축물에서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
그러나 1개월이 지났지만 지역내에서는 단 1건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일부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축주들의 부담이 커 실제 양성화 신고를 하지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양성화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며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또 등록 가능 여부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사용승인 대상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설계시 필요한 비용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로서는 양성화 접수를 포기하게 만든다.
한 지역민은 “오래전에 건축된 허름한 주택을 정식 건축물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며 “말은 양성화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며 비용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 접수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제도권 안으로 불법건축물을 이끌어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항공촬영을 통해 무려 445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출해냈으며 619건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했다”며 “이번 양성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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