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대출 폐지 '주경야독 직장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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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폐지 '주경야독 직장인' 울상

올부터 사업 일방적 중단… 대전도 1천여명 혜택 못봐 “시중은행 등 더 높은금리 이용 불가피” 이자부담 급증

  • 승인 2014-02-25 17:56
  • 신문게재 2014-02-26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근로자 대학 학자금(근로자 능력개발비) 대부사업이 폐지되면서 이를 통해 공부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곤경에 빠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대학 학자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그동안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아 왔지만, 이번 폐지에 따라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등의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하던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대출은 대부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 연 1%에 불과하고 상환기간도 졸업 1년 후 4년 분기분할 연 3%로 제공하고 있어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리로 제공돼 근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실제 근로자 대학 학자금을 처음 시행한 2011년 2만 1507명 근로자가 대부사업을 신청했으며, 2012년 1만7720명, 2013년 1만5562명 등 최근 3년 동안 5만4789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 왔다. 대전지역에서도 1147명 근로자가 31억6900만원의 학자금을 신청해 이용했다. 지역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 493명의 근로자가 13억900만원을 신청했으며, 2012년 361명, 9억9800만원, 2013년 293명 8억6200만원 지원 혜택받았다.

하지만, 올해 일방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이 폐지되면서 이 혜택을 받은 근로자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게 됐다. 직장인 최 모 씨는 “이번 사업 중단으로 시중은행 등 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며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처에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의 사업을 폐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이와 별개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정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학자금 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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