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를 본격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정위가 중기청에 검찰 미 고발을 통지한 사건 수는 6건이다.
이마저도 금호석유화학(주)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사례 등 비교적 미약한 사례뿐이다. 특히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접수된 6건을 심의·조사하기 위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중기청이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무산됐다. 결국 동반성장지원부서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의무고발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에만 국(局)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조사원만 5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운영의지조차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의 권한강화로 '갑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현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란 구호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아예 실종상태”라며 “중기청에 의무고발요청권이 주어줬는데도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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